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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思 읽고 생각하자. 생각하지 아니하고 읽으면 성기다. 읽지 아니하고 생각하면 위태롭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論語 爲政篇. 하나만 해야 한다면 생각을 하자.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자신의 발상을 당당히 지켜내는 것, 거기에 공부하는 기쁨이 있다.

나는 평등에 관하여 생각해 왔다.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결정이 '인생의 결정'이었다. '같게 처우하는 것'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시가 놀라웠다. '같게' 처우하는 것도 차별이고, '다르게' 처우하는 것도 차별이면,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차별 아닌 것인가? 법은 무엇과 무엇이 같고, 무엇과 무엇이 다른지를 정한다. '법률'이 같다고 보고 다르다고 본 것을 그르다고 보는 '법'을 재판관이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 **內包(connotation)**와 **外延(extention, denotation)**을 궁리하지 않는 예시적 열거설은 당황스럽다. 앞에 두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그저 그런 이유가 있으면 무시되어도 좋다는 평등권. 그 이론과 판례는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 그 고민을 담아 **<<平等正名論>>**을 출간했다(2019년). 어쨌든 의문을 가진 지 15년만이다. 외로우나 즐겁다. 절차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 헌재에서의 경험이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 관한 글을 묶어서 **<<憲法裁判順命論>>**을 냈다(2021년). 헌마소원에서 '법률'을 다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나의 중요한 연구주제다. 나는 안 된다 본다. 된다는 주장은 허술하지도 않다. **<<法令訴願未順論>>**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2023년). 적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平等正名論>>**을 일본어로 번역한 **<<平等の正しい意味>>**를 2023년에 출간했다. 로스쿨 교재로 **<<憲法記事>>**를 냈다(2021년). **<<憲裁 決定의 構造>>**는 2023년에 출간되었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다루는 책이 내년(2024년) 정도에는 나오지 싶다. 헌법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다루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 水流花開. 不知不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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